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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노출하면 5만원 벌금 물어야…

[기타] | 발행시간: 2013.03.11일 17:29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칙금 5만원을 내야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거나 장난전화를 할 경우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이 거부감을 드러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규정됐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이 밖에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에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이다.

그러나 과다 노출 규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희 인턴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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