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말리는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ㄱ씨(5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후 11시36분쯤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들의 옆구리 등을 세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ㄱ씨는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했고 싸움을 말리며 막말을 하는 아들에게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칼에 찔린 남성이 있다는 119의 통보를 받고 출동해 아들을 만나려 했지만 ㄱ씨가 완강히 거부했다"면서 "김씨는 아들이 집 밖에서 칼을 맞고 들어왔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또 "ㄱ씨의 아내가 핏자국을 닦은 수건을 집 밖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김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 3개를 압수, ㄱ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디지털뉴스팀>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