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한 처녀가 남자친구와 5년동안 동거하면서 세번이나 임신중절수술을 해 생육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남자친구는 갈라지자고 했다. 육체와 정신상의 타격을 받은 그녀는 절망한 나머지 남자친구를 법에 기소했다.
일전에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7년 소영(가명)이와 한학급에 다니는 해빈(가명)이는 교내예술제에서 서로 알게 된 후 얼마 안되여 련인사이로 되였다. 2008년 6월, 해빈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장춘 모 대학에 입학하고 소영이도 장춘 모 대학 2년제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9월달부터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다.
학과부담이 적은 소영이는 해빈이네 학교에 가 해빈이를 만나군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하게 된 소영이는 해빈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 임신중절수술을 했다. 그런데 그해 년말에 또 임신했다. 다시 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신체에 해롭다는 말을 듣고 주저했지만 소영이는 해빈이네 식구들의 재삼 권고에 못이겨 또 한번 시어머니될 사람과 함께 병원에 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2011년초에 소영이가 또 임신하게 되자 해빈이는 아직 합당한 일자리를 얻지 못했기에 가정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서 소영이에게 재차 수술할것을 권했다.
이번 수술로 하여 수란관 한쪽을 절제했기에 의사는 소영이가 다시 임신할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그후 해빈이는 소영이에게 서로 만나지 말자고 했다. 육체적, 감정적으로 막대한 상처를 받은 소영이는 해빈이를 법에 고소해 인신상해비, 영양비, 정신손해비를 포함해 3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
법정에서는 원고 소영이와 피고 해빈이는 성년으로서 련애하면서 동거한것은 자원적이고 소영이가 여러차례 임신후 임신중절수술을 하면서 왼쪽 수란관을 절제하게 된 후과는 해빈에게 주관과실이 없고 인권침해에 속하지 않기에 《중화인민공화국국민법통칙》 제132조에 규정한 《당사인이 조성한 상해가 과실이 없을 때 실제상황에 근거해 당사인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 해빈이가 소영이에게 5만원의 보상금만 배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길림신문
남자 친구 사귀다가 엄청 큰 대가를 치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