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13일부터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시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한국매체가 전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 방식을 말한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지금까지 17세 이상의 한국 국민 및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스스로 얼굴·지문·여권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제주도 입국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