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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 주민소송 부적법

[기타] | 발행시간: 2013.07.09일 12:08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관할구청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9일 서초구 주민 황모씨 등이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제도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지방재정의 적정성 확보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는 도로행정 및 건축행정 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지자체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직접 재산적 가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지자체의 이러한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요건이 되는 지방자치법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3~4월 사랑의교회로부터 '신축 교회건물 중 일부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받고 이를 조건으로 약 10년간 교회 인근 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점용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랑의교회는 해당 지하공간에 지하 8층, 지하 13층 규모의 건물을 세우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서초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황씨 등 서초구 주민 290여명은 지난 2011년 말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이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에 감사청구를 냈다. 서울시는 "해당 지하공간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여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허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서초구가 지난해 7월 서울시의 시정조치에 불복하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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