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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피해자가 폭행죄로 범인이 될 수 있어요?”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7.14일 05:15
청각장애인 재한 조선족 김씨노인 억울함 호소

지난 7월11일 정오 무렵, 청각장애인 중국동포 김모(68세)노인이 본지를 찾아와서 “한국은 돈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며 자기 신세를 하소연 했다.

2007년 한국에 입국한 그는, 2010년 7월경에 경북 OO시 오모 사장네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는데, 당시 삯 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 사장은 욕을 하며 안 주려고 떼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사모님이 불시에 나서서 팔을 걷어 부치고 그의 귀뺨을 치고 머리와 등을 때리며 생야단을 쳐서 쫓아내려고 했다고 한다. 그 바람에 100만 원 이상 가는 보청기가 빠져 날아갔고, 그것을 겨우 찾아보니 이미 부서져 못쓰게 됐었다.

품값도 못 받고 폭행을 당한데다가 보청기까지 못쓰게 되자, 그는 당지 경찰에 고발을 했었다. 이에 당지 경찰은 그와 업주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 그러나 보청기가 없어 들을 수 없는 그는 한쪽에 비켜서서 멍하니 있기만 했고, 경찰은 업주와만 얘기를 나누고 사건을 마무리했었다. 후에 김모씨는 오모 사장한테 겨우 품값 5만원을 받았고, 그의 사모님한테도 보청기(두개) 보상 값으로 10만원을 받았었다. 김모씨는 억울했지만 보청기 값을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검찰이며 법원으로 수일 뛰어 다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생계를 위해서 부득불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일거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3년 후 그가 예견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5년 합법체류 기간을 채운 그가, 정책에 따라 영주권신청을 하러 출입국에 서류를 접수했더니 불허가 난 것이다. 2010년 7월에 업주를 폭행한 기록이 있기에 불허를 내렸다고 출입국 직원은 설명했다. 이에 김모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그는 경북 OO경찰서에 찾아가 하소연을 하며 기록을 지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번복을 할 수 없다며 그를 창밖에 밀어내고 버스에 태워 서울로 돌려보냈었다.

당지 경찰서의 의견서 “범죄사실 기록”을 보면,

피의자 장OO씨는 경북 OO시에 있는 주식회사 OO에서 일하고 있으며, 같은 김OO씨는 중국 국적이며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식회사 OO에서 일하였다.

피의자 장OO

가. 2010.7.3. 07:00경 위 회사 마당에서, 김모씨가 회사 일을 못하겠다며 작업장에 들어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김OO씨의 등을 떠밀고 얼굴을 때리는 등 행위를 하여 김OO씨를 폭행하였다.

피의자 김OO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장OO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쪽 팔을 휘저어 장OO의 오른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관계: 목격자 오OO의 진술내용 등

수사결과 및 의견:

피의자들이 그 혐의사실에 대해 일부 자백하고 있으며, 그 자백에 부합하는 안OO 경위 등 경찰관의 사건 발생에 대한 조치 기재내용, 피의자들의 행위를 목격한 오OO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나, 피의자들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증거로 나선 오OO씨가 바로 "악덕사업주"이며 자기의 “보청기를 마스며 자기를 때린 여자의 남편인데 어떻게 이번 사건의 증거인이 될 수 있는가?”고 반발하고 있다. 폭행자와 증거인이 한패란 것이다.

그는 몸체가 우람지고 키가 큰 장OO가 때리는 것을 손으로 막았을 뿐, 남편도 곁에 있는데 어떻게 같이 폭행을 할 수 있었겠느냐, 고 항변했다. 절대 맞서 폭행을 한 일이 없다며,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 본인으로 말하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됐고, 이 일로 한국체류 앞길이 막혔다고 울분을 토했다. 따라서 그는 서울에서 경북 OO시, 대구로 3번씩 다녔고, 출입국이며 검찰청, 경찰서를 수 없이 다녔지만 문제 해결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김모 노인은 “이제는 먹고 살 돈도 없고, 누가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없기에 이렇게 신문사를 찾아서 하소연이라도 하러 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동북아신문

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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