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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타] | 발행시간: 2013.07.27일 03:12
강서·금천구 등 6곳 준공업지역 내 27.44㎢

서울시는 강서·금천구 일대 등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토지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 내 투기 거래와 지가 상승을 우려, 지난 2008년 7월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로,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에 있다. 대상토지는 △강서구 가양동 250의1 일대 등 총 2138개 필지, 1.77㎢ △금천구 가산동 356의5 일대 등 총 3275개 필지, 4.40㎢ △구로구 구로동 701의186 일대 등 총 4367개 필지, 6.82㎢ △도봉구 창동 181의42 일대 등 총 2391개 필지, 1.85㎢ △성동구 성수동1가 72의15 일대 등 총 3819개 필지, 3.22㎢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7의2 일대 등 총 9722개 필지 9.38㎢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에 발맞춘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허가구역 해제는 이달 29일부터 발효되며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서울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향후 투기, 난개발 등 토지거래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가 예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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