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같은 고시텔에 사는 이웃과 시비가 붙자 홧김에 흉기로 찌른 중국동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안성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14일 자정 무렵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텔 3층 입구에서 박모(49)씨와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
이씨는 박씨에게서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해 자신의 방에서 가져 나온 흉기로 두 차례 그를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씨의 공격으로 가슴 부위가 찢어지는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을 잃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응급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면 박씨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씨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박씨와 원만히 합의해 박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과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