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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땐 쉬어도 돼" 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인상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2.23일 08:22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질병·부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해도 편히 쉴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손 봐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이름도 바꾸고 금액 또한 확대해 1일 89,250원에서 1일 91,48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서울형 입원비 생활지원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는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한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대상, 방법은?



사진=서울시

두번째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세번째 입원 진료 검진 실시 전원 말일 기준 90일동안 근로자 근로활동은 24일 이상, 개인사업은 45일 이상 유지한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네번째는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이다.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된다.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되며 이때 입원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이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해당 제도는 지금까지 총 2만 5273건 총 134억 7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진=서울시

특히 지난해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69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57만 3000원) 늘어난 금액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리운전·퀵서비스·배달·택배기사·화물차주 등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다.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국민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이거나 외국 국적자인 경우다.

서울형 입원생활비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및 국가 일반건강검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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