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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광필, 폭행 혐의 '무혐의 송치'…"억울하게 누명 써도 또 생명 구할 것"

[기타] | 발행시간: 2013.07.30일 15:27
지난 5일 길거리에서 폭행장면을 촬영하다 생긴 시비과정에서 취객을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겸 산소주의 생명운동가 이광필(51•사진)이 최근 무혐의 송치 처분을 받은 걸로 밝혀졌다.

이광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 형사과의 1차 수사결과 지난 25일 무혐의 불구속 송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검찰 측 최종 결정은 확정돼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그의 블로그(http://blog.naver.com/kp5013/)에는 '혐의 없음. 불기소 송치'라고 적혀 있고 그가 찍은 동영상 등 많은 다른 사건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돼 있다.

이광필은 지난 5일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회사원 A(40)씨 등 2명이 행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왜 촬영하느냐며 제지하는 A씨 등과 다투던 중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회사원 A씨 등 2명은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며 자영업자 윤모(26)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이광필은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려다, 폭행 장면을 찍는 와중에 피의자 이씨에게 "촬영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폭행을 당한 걸로 알려졌다. 이광필은 오른 손 주먹도 제대로 쥘 수 없는 지체장애3급자.

당시 위급했던 상황은 이광필이 찍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송치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특히 이광필이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다. 속히 와달라"고 두 차례 112 신고를 한 것도 경찰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고 목격자의 진술도 나오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광필은 "사건 발생 당시 여러 언론사에서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으로 기사화 하면서 한 순간에 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말았다"며,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일이 목격되면 산소주의 정신에 입각해 적극 뛰어들어 생명을 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가수 이광필은 지난 1월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등을 30여 차례 찔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대선 전후 당시 L모 대선후보를 매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변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광필은 지난 2004년 해외 입양인의 문제를 이슈화한 음반을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 북한동포 기아구출 운동, 납북자 송환운동 등 북한 인권운동과 함께 장애우 돕기, 연예인 자살예방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명운동가로도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최근 이광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그의 7080 대표곡 '소중한 사랑'과 '나의20년' 리메이크곡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안혜경 객원기자 ahk0919@yahoo.co.kr

안혜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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