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전국인대 11기 5차 회의 제2차 전원회의서 전국인대상무위원 왕조국부위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대표, 위원들의 심의를 걸쳐 14일 통과 대기중이다.
어떻게 수정되는가?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1979년에 제정되여 1996년에 제1차 대수정을 걸쳤다. 올해 제2차로 대수정을 진행한다. 해당 수정은 몇년래 우리나라 사법제도 및 사업기제개혁을 보다 깊이하고 총화하는 행정이며 범죄를 징벌하고 공민권리를 보호하는 수요에 더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본기 인대회이래 형사소송법 수정에 관해 전국대표 2485인차 및 한 대표단에서 수정의견, 건의를 제출하였고 81건의 상관 제의안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전문으로 해당 수정초안을 공포하여 사회적으로도 수정의견을 수렴, 1개월후 80953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럼 어떻게 수정되는가?
우선 법조례별로 볼 때 1979년 형사소송법에는 164조목이였는데 1996년 수정후는 225조목으로 늘었고 2012년 수정안에는 285조목으로 60개 조목이 늘어났다.
수정 치중점은?
* 처음으로 무죄추정(无罪推定)을 승인하였다.
* 처음으로 《인권을존중하고 보장한다》를 소송법 총칙 제2조에 편입하여 범죄 징벌, 인권보장을 동등하게 중시함을 체현한다.
증거제도, 강제조치, 변호제도, 정찰조치, 심판절차, 집행규정, 특별절차 등 7개 방면 60개조목을 증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법제화, 민주화, 과학화를 추진하였다.
특별주목점:
* 미성년인형사안건의 특점에 따라 안건처리 방침, 원칙, 소송환절의 특별절차에 규정을 내와 범죄미성년이 사회에 회귀하는데 유리하게 미성년범죄기록 봉존(封存)제도를 설치하였다.
* 수정초안 92조에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언도안건을 재검사(复核)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문할수 있으며 변호사가 요구를 제출하면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여하며 사형언도안건 재검사시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법원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는 내용을 첨가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사형언도안건에 대한 재검사결과를 최고인민검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정에 대한 평가:
이번 수정은 중국 사법의 문명화, 인성화, 과학화방면에서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학계의 충분한 긍정을 받았다.
소송법 수정초안을 만든 사람중의 일원인 중국법학회 형사소송법학연구회부회장,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진위동교수는 《이번 수정에 보인 큰 력도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하고 체계가 보다 완정하게 구비되게 하며 각 조목간의 련결성이 더 높아지고 조목설치가 보다 합리하게 하였다》면서 기대할만하다고 하였다.
학계는 이번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는 우리나라소송법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리정비로 될것이라고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