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연길시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연길시 불합격당원을 제명하고 당원대오를 순결하게 할데 관한 잠정방법》과《연길시 불합격당원을 제명하고 당원대오를 순결히 할데 관한 실시세칙》을 제정, 발부하여 당원대오의 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당원의 선진성과 순결성교육성과를 공고 확대하여 전체 당원들의 사상정치자질을 높였다.
이번에 전 시 범위내에서 일부 정치신념이 동요되고 사상각오가 낮으며 조직규률이 산만하고 취지관념이 담박하며 혁명의지가 쇠퇴되였거나 렴결자률하지 못하며 해이한 등 불합격당원을 제명하고 당원대오를 순결하게 하는데 그 지표, 시기가 없이 장기적이면서도 제도화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서미란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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