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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인사건》으로 조사받는 뢰물증여 의약상인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9.03일 16:43
사법문서에 따르면 《전학인사건》에서 검찰측은 전학인의 구체적인 사건관련사실에 대해 10가지 고소를 했다. 그중에서 5가지가 5개 대형기업의 회장과 관련있었는데 각기 기업경영, 대상신청, 자녀입학 등으로 전학인의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전학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냈다.

그중 검찰측의 고소는 다음과 같다. 전학인은 2001년 7월부터 2011년 음력설기간에 당시 길림천하약업유한회사 회장이 였던 상정의 청탁을 받고 실제 상정이 통제하고있는 회사에 은행대부금을 획득하게 하고 길림은행 자산평가업무 등을 맡는데 도움을 주었다. 전학인은 선후 17차례에 거쳐 상정이 준 인민페 205만원, 18만딸라 도합 인민페로 353만 9801원을 받았다.

공개된 자료에는 2013년 5월, 길림천하약업유한회사는 길림천순약업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현임 회장의 성은 손씨이다.  

이 회사 판공실 일군은 전학인사건과 련루돼 상정은 2008년에 천하약업을 떠났고 현재 해당 부문의 조사를 받고있다고 했다. 상정이 회사를 떠나는 바람에 원 천하약업은 자금원천이 끊어졌고 연변의 당지 정부에서 새로 유치해 지금의 천순약업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천순약업은 상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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