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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10곳 중 8곳 이상 문 닫는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9.22일 12:01
- 금융당국 대부업체 등록 요건 강화..사실상 '구조조정'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불법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채권추심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부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부업체를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채권추심업 등 3가지로 분류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을 하고 싶다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됐기 때문에 작년말 현재 등록업체 수는 1만895여개에 달했다.

그러나 자본금 규제가 도입하면 대부업체의 수는 1706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더 나아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는 대부업체는 5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영업이 가능한 대부업체 수는 더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는 앞으로 주택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을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고정사업장을 두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1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둬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했다.

매입채권추심업체의 경우 모두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473개에 달하는 추심업체 수는 28개로 확 줄어들게 된다. 특히 추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3000만원 이상의 보증금도 갖춰야 하며, 만약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둬야 한다.

대부중개업도 허위·과장광고나 불법 수수료 수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커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두기로 했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기 위해선 5000만원의 보증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등록요건을 급격히 강화할 경우 폐업 업체가 사채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등록자는 우선 적용하되, 기존업체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폐업하는 업체의 채권은 다른 업체나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 69곳을 직접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또 대부금융협회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중장기적으로는 협회가 대부업계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번 조치로 대부시장이 위축되거나 등록 대부업체가 음성화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지자체에서 관리가 곤란했던 업체를 중앙정부인 금융위가 직접 관리하면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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