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법적공방을 벌이게 됐다. 금호석화가 지난 5월 금호산업이 사전협의 없이 채무를 밀린 상표권 사용료와 상계 처리했다며 어음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내놓으라며 맞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금호석화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것이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이와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화와 계열사인 금호P&B화학, 금호개발상사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미납 중인 상표권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석화 측의 지난 5월 소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내게 됐다”고 말했다.
상표권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금호’라는 상표권을 함께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는 별도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장이다.
하지만 2009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금호석화는 2010년부터 상표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며 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금호산업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에 지급해야 할 어음금을 상계처리 했다. 이에 금호P&B화학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어음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두 형제간 갈등은 최근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놓고 금호석화 측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