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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검사위원회 8항규정 어긴 8사례 통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9.29일 14:59
(흑룡강신문=하얼빈) 얼마전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앙 8항규정정신을 어긴 전형적인 8사례를 재차 사회에 통보했다. 기율검사위원회가 여러 행정급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간부들이 중앙 8항규정정신의 자발성과 확고성을 한층 더 엄격하게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율검사위원회는 산시성 인민검찰원 부검찰장을 포함한 여러 명 쓰촨성 량산주 상무위원회, 주 국가자원위원회 당위서기, 허난성 신샹시 민족종교국, 광시장족자치구 룽성현위원회, 안후이성 류안시 도로국, 후난성 청젠직업기술학원 당위서기, 하이난성 위생학교, 장쑤성 진장신구 환경보호국 국장 등이 규정을 어기고 유흥업소 이용, 공금을 이용해 회식, 관광 조직, 연회석 마련, 차량 구매, 월병 구매, 고급 술 구매 등 8건의 사례를 통보했다. 사건에 연루된 인원들은 모두 기율처벌과 행정처벌을 받았다.

  통보는 또 여러 행정급 기율검사감찰기관에서 앞으로도 기율 준수, 책임문책,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국경절이 다가옴에 따라 공금으로 선물하는 행위, 공금으로 회식, 공금으로 여행하고 사치시러운 낭비를 하는 등 부정기풍을 바로 잡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연말과 설 또한 전국 및 각 지방 '양회'기간의 기율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4풍'문제를 단호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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