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 관광객
중국의 새 여행법이 시행된 후,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단체로 쇼핑을 하지 못하고 저가 관광상품이 사라져 여행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등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둥성 지역신문인 치루완바오(齐鲁晚报)는 최근 한국 관광을 다녀온 25명의 중국 단체관광객을 사례로 새 여유법(旅游法, 여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광객들 중 18명은 쇼핑을 원했으나 7명이 원하지 않아 결국 단체쇼핑이 무산됐다.
여행사 관계자는 단체쇼핑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새 법에 따르면 여행사가 과거처럼 관광객들을 강제로 상점에 데려갔다 적발되면 10~30만위안(1천750만~5천2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가이드를 대동해 쇼핑하려면 사전에 관광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유시간에 개별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광객을 안내한 가이드는 "개별 모집한 관광객들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다 보니 현지에서 쇼핑을 원하는 관광객과 원치 않는 관광객으로 양분돼 시비가 벌어졌다"며 "본사에 문의했지만 결국 거부돼 단체쇼핑을 못 한 관광객들이 회사로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새 여유법이 시행된 후, 중국 여행사들은 주력 상품이었던 저가 단체관광을 없앴으며 요금도 일제히 올라 관광객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베이징의 한 대형여행사 관계자는 "관광법 시행 후 회사 수입이 급감했는데, 원인은 대표 저가 관광상품인 동남아 관광 때문"이라며 "과거 동남아 단체관광요금은 1인당 3천위안(54만원)이었는데 현재는 6천위안(105만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헐값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뒤 관광지에서 쇼핑, 추가 비용, 팁으로 비용을 충당했던 방식이 불가능해져 앞으로의 요금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팁과 쇼핑 수수료 등을 주수입원으로 생활해온 가이드들도 대규모 이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가이드는 "아직 법 시행 초기여서 일단은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일정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상당수 가이드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인력자원의 유실로, 관광업계와 고객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유법의 감독 대상인 여행사뿐만 아니라 보호 대상인 관광객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중국인 관광객은 법 시행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갈 기회 자체가 없어진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행법 시행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로 업계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가이드의 고객 동반 쇼핑을 금지한 포괄적인 규정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