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추태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부산지법은 가스충전소에서 여성 주유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50대 운전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저녁 9시30분께 A씨는 부산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2∼3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남자인 줄 알고 어깨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얼핏 남성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신체적 접촉을 당한 부위가 가슴으로 인정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여성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