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안이슬 기자]
배우 류시원/사진=홍봉진 기자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류시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판사 이종언)는 8일 오후 서관 422호 법정에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위치 추적에 대한 다른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가벼운 처벌은 없었다"며 "원심의 벌금 700만원 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시원 측은 "다툼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고 일시적으로 흥분해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하지도 않은 폭행으로 폭행 사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연예인인 피고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폭행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녹음 파일에서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소리가 때리는 소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맞았으면 왜 때리느냐고 항의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지만 녹음 파일에는 이 같은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위치추적을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설치한 것이지 가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류시원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9월 10일 조씨 폭행, 협박 및 위치추적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고공판 직후 류시원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나는 무죄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히고 이날 바로 항소했다.
류시원은 항소에 이어 지난 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류시원 측은 "지난 번 형사 법정에서 조씨가 위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추후 또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우려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으나 지난해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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