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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지페신분증》 찍는 자동인출기 출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12.30일 00:07

목전, 장춘시의 부분적인 은행 자동인출기들에 몇초동안에 《지페신분증》을 프린트(打印)하는 기능을 실현했는바 시민과 은행, 쌍방 모두 지페의 위조여부를 확인할수 있게 됐다.

인민페의 관자호(冠字码)는 지페 정면 왼쪽하단에 있는 수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페 한장에 한 번호》제 관리를 실시하여 매장의 지페에 찍혀있는 관자호는 《인민페의 신분증》에 상당하다.

남관구의 한 은행 사업일군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는 올해 내로 관자호 프린트 기능을 갖춘 자동인출기의 보급률을 50%좌우로 제고시킨다.

은행카드를 자동인출기에 삽입해서 지페를 인출한후 계면이 《증거문서(凭条) 프린트》, 《관자호 프린트》 계면에 진입하는바 《관자호 프린트》 계면을 선택하면 자동인출기에서 인출문서 한장이 나오는데 문서에는 인출 날자와 시간, 인출 카드번호, 인출 금액 및 지페의 관자호 등 정보가 기록돼있다.

《10여장의 100원짜리 지페를 인출하는데 2, 3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사용해본 시민은 소개했다.

은행 사업일군은 일반적으로 예금자들이 만약 자동인출기에서 위조화페를 인출할 경우 예금자들은 증거를 내놓지 못해 봉변을 당한다고 소개했다. 장춘시의 일부 은행들에서 자동인출기의 관자호타자 봉사를 내놓음으로써 위조화페의 출현에 의거가 생겼으며 예금주와 은행 쌍방의 리익이 다 보호받을수 있게 됐다.

알아본데 따르면 2015년전에 장춘시의 은행업 금융기구의 자동인출기, 저축 인출 순환일체기 및 창구에서 인출하는 100원짜리 지페의 관자호를 전부 확인할수 있다.

장춘의 한 은행 사업인군은 시민들이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은행창구 사업일군에게 지페계수검험기(点验钞机)를 사용하여 인출할 현금에 대해 점검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자동설비에서 현금을 인출한후 1개월내에 위조화페를 발견하면 자동인출기를 제공한 은행판매망에서 관자호조회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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