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물가국, 길림성재정청, 길림성수리청에서는 《물자원료금징수표준조절과 해당 문제에 관한 통지》를 공포, 2015년 1월 1일부터 지하수 물자원료금징수표준을 0.5원/립방메터로 통일 상향조절하며 지표수 물자원료금징수표준을 0.25원/립방메터로 통일 상향조절한다 했다.
통지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길림성에서는 지하수 물자원료금징부표준을 0.6원/ 립방메터, 지표수 물자원료금징수표준을 0.35원/립방메터로 향상조절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