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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긴급 상황별 응급처치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1.28일 10:27
보건복지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전국 554개 응급의료기관․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계속하고,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보건소를 비롯하여 읍면동별로 평균 1개의 병의원과 2개의 약국이 평일처럼 문을 연다.

그럼에도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고, 고향 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따라서 간단한 생활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심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고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한 후,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각각 2회와 30회씩 반복해서 실시해야 한다.

떡이나 다른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 패쇄에 대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실행한다.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은 위험하므로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의료인이나 119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은 바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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