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흑룡강성성 위생계획생육청, 성재정청, 인력자원사회보장청, 공안청, 민정청, 심계청 등 부문이 일전에 공동제정한 '질병응급구조제도실시세칙'은 위중한 환자에 대해 제때에 효과적으로 구급하고 어떤 리유를 막론하고 환자를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각급 의료기구에 요구했다.
'세칙'은 2급이상 의료기구가 응급중증환자를 구급할 때 환자의 신분을 확인할수 없다면 당지 공안기관의 확인을 거친후 질병응급구조기금 관리부문에 구조기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신분확인은 가능하나 비용을 지불할수 없는 환자가 체불한 응급비용은 각종 보험, 공공위생경비, 의료구조기금, 교통사고사회구조기금 등 경로를 통해 지불받으며 상술한 경로로 지불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질병응급구조기기금의 보조를 신성할수 있다.
질병응급구조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전용계좌에 속하고 신분불명과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구급의료비용보조에 사용된다. 기금은 국가, 성, 시, 현급 재정의 투입과 사회 각계의 자원적인 헌금에 의거하게 된다.
질병응급구조기금을 사취한 의료기구와 환자는 사취한 자금을 반환하는 동시에 해당 법률 규정에 근거해 처벌받게 된다. /동북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