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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이앙기'를 한국산으로 홍보했다가 '덜미'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3.11일 14:40
흑룡강성력경농기계설비판매회사

  (흑룡강신문=하얼빈) 정봉길 기자 = 지난 3월 9일 흑룡강성정부에서 마련한 전성 '3.15' 소비자 신고 및 권익보호 관련 기자회견에 따르면 흑룡강성력경(力耕)농기계설비판매유한회사가 농기계전시판매회에서 '조립 이앙기'를 한국 수입산 이앙기로 홍보했다가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2013년 3월 흑룡강성력경농기계설비판매유한회사는 경풍(庆丰)농장 27대에서 열린 농간 목단강관리국 주최 농기계전시판매회에 참가했다. 금번 전시판매에서 이 회사는 자기네 회사에서 판매하는 '곡물왕이앙기(谷王插秧机)'를 한국에서 수입한 이앙기라고 홍보했다. 이앙기 한대 값은 3만 7000원이였다. 특히 이 회사 판매일군은 전시판매회에 선보인 이양기 견본에 부착한 한국어와 영어를 가리키며 한국 수입산 이앙기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순 한국산이 아닌 기서(奇瑞)중공업회사 산하 남릉(南陵)회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수입 집성(进口总成)에 국산 보조 부품을 조립하여 만든 것이였다.

  공상관리부문에서는 흑룡강성력경농기계설비판매유한회사에 행정처벌을 안겼다.

  이는 2013년 흑룡강성 소비자권익보호 10대 전형 사례중의 한가지 사례였다.

  이밖에 중국공상은행 건삼강(建三江)지행 등 8개 은행(신용사)에서 법을 어기고 주택저당 등록비를 떠넘긴 사례, 흑하화부량판슈퍼에서 짝퉁 해비사샴푸(海飞丝洗发水)를 판매한 사례, 까르푸대경세기대도점에서 '로안강(路安康)표 가죽신발 정찰에 고추잠자리(红蜻蜓)로 표기해 판매한 사례, 극동현대우윤활유중개판매처에서 불합격 윤활유를 판매한 사례, 대흥안령천리가스유한회사에서 소비자를 강박해 검사비용을 납부하게 한 사례, 목단강시 동안구 복흥인삼록용산지산물도매부에서 위법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사례, 칠대하신흥구국제무역식품포장기판매처에서 판매한 전자동회전식 오븐(烤箱)이 갑자기 불길이 밖으로 새여나와 사람을 화상입힌 사례, 쌍압산룡쌍열공급회사에서 소비자를 강박하여 '패권조항(霸王条款)'을 체결한 사례,목단강뉴마트 및 백화점에서 '상표침해' 명품시계를 비법적으로 판매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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