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물건 값을 독촉하는 중국인 납품업체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3월 중국에서 공예품 매매 사업을 하던 A(50)씨의 숙소로 중국인 거래처 사장 B(당시 52)씨가 찾아왔다. A씨가 한화로 5300만원 규모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일주일 동안 주지 않자 이를 기다리다 못한 B씨가 직접 물건 값을 받으러 온 것. A씨는 “돈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A씨가 ) 거짓말을 했다”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처벌이 두려워진 A씨는 다음날 오전 4시쯤 시신을 이불에 싸서 인근 대나무 숲에 묻고, B씨가 묵던 숙소에 가서 허위 체크아웃을 해 B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후 중국 공안에 범행을 발각될 것을 우려, 나흘 뒤 한국으로 도피해 숨어 지냈다.
중국 공안은 A씨가 국내로 도주하는 바람에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결국 검찰은 숨어있던 A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라진 것처럼 피해자의 숙소로 가서 체크아웃을 해 죄증을 인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