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소형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일층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년납세소득액 기준을 원래의 6만원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절하며 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화회계사무소 책임자이며 전국정협위원인 장련기는 《증권일보》기자의 취재에서 소형기업을 대상해 기업소득세를 절반 감면하는 세수우대정책의 상한선을 올림으로 하여 앞으로 600여만호에 달하는 소형업체들이 혜택을 입을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록 국무원에서 현재 상한선을 얼마정도 올릴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원래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올릴것으로 예측하고 나섰다. 국가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류상희부소장은 《소형업체에 대한 세수감면 우대조치는 국내 서비스업과 창업을 추진하며 산업승격과 구조조정에 유조할뿐만아니라 취업을 확대하는데도 관건적역할을 놀것이다》고 분석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쎈터 서홍재부장은 《소형업체의 세금을 감면하는 동시에 정부에서 전문자금을 배정해 소자본으로 창영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보조를 적당히 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목전 국가의 정책성적인 금융체계에서 소형기업에 대한 정책적금융지지는 결여돼있는 상황인바 응당 정책성금융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경제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