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충남지방경찰청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 차량을 강취하고 도주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조선족 진 모(20)씨를 평택경찰서와의 공조수사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지난 4일 서울 대림동 부근에서 택시기사 A(52)씨의 차량에 승차한 뒤 충남 아산시 신창면 부근에 이르자 흉기로 A씨를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기사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평택경찰서와 함께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진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진씨는 서울에서 아산까지의 택시비 20여만원(한화)을 내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졋다.
출처:굿모닝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