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 종암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고가로 판매한 장모(44)씨 등 6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말 의정부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 홍보관을 차려놓고 길거리에서 경품,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불러 모은 뒤 특정 질환을 치료해준다며 2억1000만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라질산 프로폴리스'이 몸의 모든 염증을 없애주고,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개선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고혈압·당뇨·심장질환을 치료해 준다며 노인들에게 허위·과대광고 했다.
또한 이들은 무료경품 제공이 금지돼 있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계란·화장지·과일 등 미끼상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노인들이 친밀감을 갖도록 접근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2월 동일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으나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단기간 동안 돈을 챙겨 치고 빠지는 일명 '떴다방' 형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범죄신고전화 112나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라"며 "노인 등을 상대로 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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