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안전심사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생산품은 사전에 반드시 안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기 관련 중요 과학기술 제품과 서비스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짱군(姜军)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대변인은 "관련 제품 공급자가 불법적인 통제나 간섭을 통해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몰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안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필요에 따라 외국 생산품의 중국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국넷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