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 어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될까?
한국 국민들은 ‘전설의 섬’이라는 이어도가 당연히 우리의 관할에 속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이 주장하는 EEZ에 따르면 이어도는 중국 관할이다.
EEZ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영역으로 천연자원 탐사·개발과 어업활동, 과학활동 등 주권상의 모든 권리를 인정받는 수역이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서해는 폭이 좁기 때문에 EEZ가 중첩되는 수역이 일부 있다. 따라서 한중 사이의 EEZ를 협의 확정해야 하는데 두 나라의 의견이 매우 다르다.
한국은 한중 두 나라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삼자는 주장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전체 길이와 해안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례해서 경계를 확정하자는 생각이다.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EEZ는 한국이 주장하는 EEZ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게 된다. 중국의 EEZ가 넓어지고 한국 EEZ는 그만큼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이어도가 핵심쟁점으로 등장한다. 이어도는 다양한 어종이 있는 어장일 뿐 아니라 해저자원 개발과 교통로 확보 등에서 높은 경제·군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요충지이다.
수중암초인 이어도는 한국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로부터는 149km 떨어져 있고, 중국의 장쑤성 앞바다 퉁다오(童島)로부터 247km 거리에 있다.
우리의 영토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한국EEZ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EEZ에 따르면 중국 관할이 된다.
반면 우리의 ‘중간선‘ 주장에 따라 마라도와 퉁다오의 중간지점을 EEZ로 확정하면 이어도는 한국 EEZ에 속하게 된다.
이처럼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한중 양국은 이어도 포함 여부 등 해상경계획정 문제를 놓고 1996년부터 14차례 국장급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나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회의도 열리지 않다가 지난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가동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지난달 국장급 회의가 재개됐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양경계획정 공식협상을 2015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올해 안에 협상의 급을 높이고 협상개시 시점 등을 정하는 사전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뚜렷한데다 한 번 확정된 EEZ는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chokeunho21@cbs.co.kr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