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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공금 출국관광 5건 통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7.05일 18:24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공금으로 출국관광한 문제 다섯건을 통보했다.


통보한데 따르면 감숙성 장액시 교육국에서는 참관학습의 명의로 향항과 오문을 관광하고 공금 10여만원을 소비했다. 장액시 교육국 국장 정생신, 교육국 학교자산관리 판공실 부주임 왕위강이 당내 경고처분을 받고 교육국 부국장 란영문이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고 관련인원들이 비용을 반납했다.

절강성 검험검역국 동식물 검험감독관리처 부처장 전용전과 가흥시 검험검역국 부국장 왕한방은 료녕성 단동시 통상구를 고찰하는 기간 현지에서 출국수속을 밟고 조선관광을 했으며 이 과정에 공금 7500원을 소비했다. 관련인원은 이미 당내 경고처분을 받고 관련비용을 반납했다.

호북성 한강대학 상학원은 출국강습기회를 리용해 미국 하와이 관광을 진행하고 공금 8만원을 소비했다. 이로해 상학원 원장 량동이 당내 경고와 행정경고 처분을 받고 상학원 원장직을 사퇴했으며 관련인원은 관련비용을 반납했다.

광서쫭족자치구 남녕시 제1직업기술학교는 출국강습기회를 리용해 선후로 4차나 싱가포르와 오스트랄리아, 독일을 관광하고 공금 153만원을 소비했다. 직업기술학교 교장이며 당총지 부서기 정취경과 당총지서기이며 부교장인 담한회가 당내직무 해임, 행정철직 등 처분을 받았다.

대당 태신 보험중개인 유한회사는 타이 등지에 대한 관광을 조직해 공금 8만원을 소비하고 기타 국내관광을 진행한 현상이 존재했다. 이에 관련회사 총경리 왕규안, 대당그룹회사 재무관리부 예산평가처 처장 사십경이 행정철직 등 처분을 받고 기타인원들은 상응한 규률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소비금액을 반납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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