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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족 "오늘 특별법제정 안되면 대통령면담 추진"

[기타] | 발행시간: 2014.07.16일 10:47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및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회원 등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6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민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4.7.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참사 3개월 맞아 기자회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이 사고 3개월을 맞은 16일 "오늘 중으로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대통령면담 추진 등 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여·야·대통령이 약속한 오늘까지도 국회에서는 핵심적인 4가지 사항인 청문회·수사권·기소권·위원회 구성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들은 "예비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 15개 재·보궐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특별법과 관련한 4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식질의서를 송부해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특별법)'을 마련해 입법청원했고, 전날(15일)엔 350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국회에 전달키도 했다.

가족들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한 뿐 아니라 기소권도 부여돼야 한다"며 "진실규명의 단초를 마련해도 기소단계에서 막히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또다른 여야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부 및 국회 추천 인사들로만 이뤄져선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조사대상이 돼야 하기에 최소한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가가 대등한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가족들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나 비율을 축소하거나 자신이 캐스팅보트를 쥐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가족들은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는 가족들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비방 등이 횡행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 죄인 아닌 사람들이 죄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4·16특별법은 배·보상에 관해 국가가 배상이나 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며 "의사상자 지정 규정이나 대입특례, 병역특례 등은 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족들은 "과거 유사한 재난 발생 때마다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이 촉구됐으나 실질적 재난방지 및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4·16 참사 같은 대형 재난까지 이른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국가개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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