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8세되는 학생의 학적상 이름과 호구부상 이름이 달라 (실은 당지 파출소서 등기할 때 틀려진 이름인데 부모들이 홀시하여 이제 문제로 된것임)고쳐야 하는데 소속 파출소에서는 연변주공안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기다려라 한것이 1년이 넘어가고있습니다. 어쩌면 이럴수 있습니까?
답: 반영한 문제는 확실히 연변주공안국의 심사가 필요합니다만 서류를 제때에 구전하게 제공하기만 하면 대략 1개월이면 됩니다. 수요하는 서류는 본인 신청서, 학교소개신, 학교학적카드 혹은 학교측 도장이 있는 학적카드사본과 호구부인데 파출소에서 초심하고 현시공안국에서 재심, 최종 연변주공안국에서 심사합니다.
연변주공안국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