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저우융캉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포탈사이트 텅쉰넷(腾讯网)은 "심사 후, 저우융캉은 어떻게 처리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저우융캉의 향후 사법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는 발표 후부터 자료를 만드는 것이지만 '심사'는 이미 자료가 갖춰져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 부문의 저우융캉 사건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사건을 정식으로 재판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다만 중앙정치국 급의 고위급 관료에 대한 심사는 일반 관료들의 기율위반 심사와는 다르며 복잡하다.
중앙정치국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조사, 보고서 제출, 보고서 심의, 당적 박탈, 정치국위원 및 중앙위원 직무 정치, 행정직무 박탈(인민대표 직무가 있을 시에도 관련 직무 박탈), '쌍개(双开, 공직 및 당적 모두 박탈)' 처분 후 사법기관으로 이송, 복역 등 총 8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일반 관료는 ▲당기율 및 정치적 기율을 위반했다는 단서, 증거가 있을 때 제보 접수 ▲초기 사실 확인 ▲기율위반 혐의 입증시 입건 ▲조사 ▲조사 후 인민법원으로 이송 ▲복역 등 6단계 과정 거친다.
신화(新华)통신은 지난 29일 오후 6시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 문제에 대해서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로 하여금 이번 사건을 정식접수해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