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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女와 성관계'후 유리한 판결··· 더 기막힌 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8.01일 07:52
미국법원이 소송 당사자인 이혼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판결은 소송대상이 아니다'이라며 면죄부를 줘 논란이 일고 있다.

애틀랜타저널(AJC) 등 미국 언론들은 30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문제의 이혼녀 전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킹은 지난 2012년 양육비 소송에서 전 부인인 제닌 모트의 손을 들어준 미시간주 웨인카운티 법원의 웨이드 매크리 판사가 판결 전 모트와 판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매크리 판사는 2012년 5월 여성 집달관에게 근육질의 상반신을 찍은 사진을 전송해 징계를 받는 등 잇단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메크리 판사는 모트와의 관계를 아내에게 들키자 모트를 오히려 스토커로 몰아 기소했다. 이에 격분한 모트는 판사의 모든 비행을 세상에 폭로했다.

곤란한 처지에 빠진 미시간주 대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매크리 판사를 보직 해임하고 1만2000달러(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매크리 판사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6년 임기의 카운티 법원 판사로 선출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자격정지 처분도 내렸다.

하지만 양육비 소송에 대한 판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로버트 킹은 매크리의 판결이 통정의 대가라며 소송을 냈으나, 연방 1심 법원은 "판결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는 법리를 내세워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판사의 행동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판결 자체는 소송으로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버트 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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