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29일 사형을 확정받은 한레이.
주차 문제로 애 엄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취중에 유모차에 자고 있던 2세 여아를 집어던져 살해한 30대 남자의 사형이 집행됐다.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다싱구(大兴区) 여아 살해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레이(韩磊)의 사형을 집행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저녁, 다싱구 주궁진(旧宫镇) 우뎬로(庑殿路)의 커지로(科技路) 버스정류장 부근에 차를 주차시키려다가 길가에 세워진 유모차 때문에 주차가 여의치 않자, 애 엄마에게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앞서 술을 마신 한 씨는 홧김에 유모차에 있던 2세 여아를 패대기친 후 가버렸다. 여아는 병원으로 이송된지 50시간여만에 사망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25일 법원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해 11월 29일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한 씨는 재판 심리에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나를 무조건 사형에 처해달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었다.
징화시보(京华时报)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 한 씨가 죽기 전 너무 긴장해 담배 2개피를 연달아 피웠다"며 "담배를 다 피우고는 '모든 게 술이 해를 입혔다. 절대로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 씨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