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4일에 진행한 브리핑에서, 령사사 황병 사장이 중미 비자 유효기간 연장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황명 사장은, 중미 인원래왕과 량국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쌍방은 협상을 거쳐 평등호혜원칙에 따라 량국 비즈니스와 관광, 류학인원들의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쌍방은, 사업비자와 관광비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학생교류 비자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고 11월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황병 사장은, 이는 에이펙 지도자회의 북경회담에서 량국 수반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로서 량국관계 발전에 심원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