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무원에서 발표한 《행정심사비준항목 취소 및 조정 관련 결정》으로 58개 행정심사비준항목이 취소 및 기층으로 이양됐다.
동시에 67개 직업자격허가 및 인증항목을 비롯해 19개 평가표창항목이 취소되였으며 82개 상공업등기 사전심사비준항목이 등기후 심사비준으로 확정되였다.
이번 국무원 결정에는 3가지 특징이 돋보인다.
첫째, 《함금량》이 높다. 투자와 기업경영과 관련된 항목이 45개로 78%를 차지하고 금융분야는 12개 항목으로 21%를 차지했다.
둘째, 취소된 항목이 많다. 직접 취소된 항목이 42개에 달해 72%를 차지하고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을 대상으로 한 비(非)행정 허가심사비준항목은 대다수 취소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개혁했다.
셋째, 비행정 허가심사비준항목 비중이 크다. 총 25개 항목으로 43%를 차지했다. 이들 항목의 취소와 이양으로 기업의 투자와 융자 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투명하고 신뢰할수 있는 시장질서 구축을 가속화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