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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주영강에게 당적 박탈 처분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4.12.06일 09:43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는 5일 “주영강의 엄중한 규률위반사건에 관한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 채택하고 주영강에게 당적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범죄혐의 부분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12월 1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주영강의 규률위반 단서에 관한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회보를 청취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7월 29일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관련 조사사업 상황에 대한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회보를 청취하고 주영강에 대해 립건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영강은 당의 정치규률과 조직규률, 기밀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 리익을 도모해주고 본인과 가족이 거액의 뢰물을 수수했다. 그리고 직권을 람용해 친척과 정부, 친구들의 기업경영에 거액의 리익을 도모해주어 국유자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주영강은 또 당과 국가의 기밀을 루설하고 렴결자률의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본인과 그 가족이 타인의 대량의 재물을 수수했다. 이밖에 주영강은 여러명의 녀성과 간통하고 돈과 권력으로 부정당한 거래를 한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주영강에 관한 기타 범죄 혐의도 발견되였다.

주영강은 당의 취지를 완전히 위배한 행위를 저질렀고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당의 형상에 막대한 손상을 주었다. 그리고 당과 인민의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다주어 극히 나쁜 영향을 미쳤다.

2014년 12월 5일, 중앙정치국 회의는 “주영강의 엄중한 규률위반사건에 관한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 채택하고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영강의 당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범죄 혐의 문제와 단서는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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