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톄난 전 발개위 부주임이 10일, 랑팡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을 듣고 있다.
내연녀의 폭로로 관직에서 면직됐던 류톄난(刘铁男)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 부주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河北省) 랑팡시(廊坊市) 중급인민법원은 10일 열린 류톄난 전 발개위 부주임의 뇌물수수 재판 1심 판결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에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했으며 개인재산을 모두 몰수할 것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류 전 부주임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계획위원회 산업발전사(司, 한국의 국 해당) 사장, 발개위 공업사 사장, 부주임 등을 역임하며 직권을 이용해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을 비준했으며 광저우자동차(广州汽车), 산둥난산(山东南山)그룹, 저장헝이(浙江恒逸), 닝보중진(宁波中金)석유화학공사 등 5개 회사로부터 총 3천558만여위안(63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 전 부주임은 지난 9월 24일부터 진행된 법원 심리에 검찰이 고발한 죄목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모든 범죄는 내 주도로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으며 판결 전 최후변론에서도 자신의 변호를 포기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12일 류톄난 전 부주임의 조사 사실을 밝혔다. 당시 류 전 부주임은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부패 혐의로 도마 위에 오른 첫 고위급 관리로 화제가 됐다.
류 전 부주임의 부패 혐의는 중국의 경제잡지사인 '차이징(财经)'의 뤄창핑(罗昌平) 부편집장이 자신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실명으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뤄 부편집장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류 전 부주임의 내연녀가 비리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