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가 26일 통지를 내, 2015년 양력설과 음력설기간 근검절약과 문명, 렴결의 명절분위기를 확보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관련 규률위반 상황을 감독하고 문책하기로 결정하고 신고용 전화와 인터넷, 사서함을 공포했다.
통지는 “네가지 그릇된 기풍”을 주목하고 감독과 문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률위반 상황을 응징하고 특히는 령도간부들이 공금으로 먹고 마시고, 공금으로 관광하며, 공금으로 선물을 주는 현상을 감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용 차량을 사사롭게 사용하고 사례금을 받으며, 고급 클럽에 드나들고 관혼상제를 리용해 금품을 수수하며, 강습센터에서 사치를 부리는 문제들을 감독 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직접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당기풍 렴정건설의 주체책임과 감독이 부실한 당위원회와 규률검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고 전형적인 사례들을 모두 공개하게 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보했다.
호북성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건명이 공금으로 차린 연회에 참가한 문제, 주택 및 도농건설부 법규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명절 비용을 발급한 문제, 강소성 양주시 당정 시찰단의 부분적 성원이 표준을 초과한 초대를 받은 문제, 광서쫭족자치구 래빈시 정협이 조사연구를 명목으로 공금으로 관광한 문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 처장 리행 등이 공금으로 관광하고 기준을 초과한 접대를 받은 문제, 제1자동차 폭스바겐 유한회사 경리가 해외 출장기간 공금으로 관광한 문제, 흑룡강성 의란현 주택 도농건설국 부국장 리강이 “승학연”을 명목으로 축의금을 받은 문제들이다.
이상 통보된 인원외에 그들의 책임자도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