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규률위)는 28일 사천(四川)성규률위가 황순푸(黃順福·59) 사천성투자그룹 이사장을 “엄중한 규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황 이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사천성의 경공업총회 회장, 교통청 상무부청장, 난충(南充)시당서기 등을 거쳐 2004년부터 사천성투자집단 이사장을 맡아왔다.
사천성투자공사는 1988년 사천성에너지교통투자공사로 출발해 1991년 사천성투자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으며1996년 그룹으로 확대 개편됐다. 사천성 국유자산 경영과 투자·융자를 주관하고 있으며 자본 규모는 55억원에 달한다.
규률위가 황 이사장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사천투자그룹 계열사인 사천에너지투자공사의자오더성(趙德勝) 부이사장 겸 사장이 비리혐의로 사정 당국에 체포돼 조사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론은 추정했다.
현재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사천성 당서기로재임할 당시 황 서기가 경공업총회 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은 점도 관련이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중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