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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항소심서도 반성문 "벌써 12번째"

[기타] | 발행시간: 2015.03.06일 08:48

[TV리포트=김수정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이 반성문을 제출했다. 12번째 반성문이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지연은 첫 항소심이 열린 지난 5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이지연은 1심 재판 당시에도 총 11장의 반성문을 낸 바 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지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지연, 다희 변호인 측 역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음담패설하는 내용은 극히 일부다. 이를 보고 피해자가 외포심(공포심)을 느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20대 초중반의 나이인 점을 봤을 때 1심 선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본다"고 호소했다.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지연과 다희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앞서 두 사람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이병헌은 지난달 1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처벌불원 의견서란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형을 받았다. 이병헌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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