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형법실의 왕애립주임은 9일 중국 대테러법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올해 립법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할것이라고 밝혔다.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가 9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왕애립주임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대테러법은 중국 대테러투쟁의 수요에 근거하고 국제 대테러정세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들을 감안하고 중국 대테러사업의 실제에 결부하여 제정할것이라고 소개했다.
대테러법의 심의과정에 언급해 왕애립주임은 대테러법초안은 2014년 10월 제1차 심의를 진행했고 올해 2월에 제2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립법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법률은 통상적으로 세차례 심의를 진행해야 정식 반포 실시된다고 소개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