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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표준근무시간, ‘계약서 명시’부터 시작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3.20일 13:01



▲ 표준근무시간과 연장근무 보상 기준 제시를 촉구하는 공당(工黨)의 시위

[홍콩타임스 박세준 기자] 표준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보상안 제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표준근무시간위원회(標準工時委員會)가 18일 회의에서 기초 합의에 다다랐다. 이번 11차 회의에서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자와 고용주는 주당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연장근무 보상 방법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구두로 상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당 근무시간과 연장근무 보상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렁체훙(梁智鴻) 표준근무시간 위원회 위원장은 근무시간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양한 직종과 성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활동이 끝나는 내년까지 정부에 표준근무시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고용주 측은 “고용자 측과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노동계에서는 “강제력이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무시간 및 보상과 관련 주당 40~44시간, 연장근무 시 시급의 1.5배 보상 등을 요구해 왔었다.

리축얀(李卓人) 공당(工黨) 대표는 “만약 계약서에 1일 12시간 근무를 명시하고 고용자가 이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자는 합법적으로 착취당하는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위원회 조사에서 70%에 달하는 시민이 표준근무시간 입법에 찬성했는데, 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다른 노동계 인사들도 노사간의 불평등한 협상력을 고려한다면 기준 없는 명시는 의미가 없다는 비평을 내 놓고 있다.

지난 1월 표준근무시간위원회의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홍콩 노동자 중 23%(73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일 8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주당 51.5시간 혹은 그 이상이고, 1/4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나 이중 71%는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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