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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채 '집 부자' 전 정법서기 당직당적 박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4.14일 09:51
(흑룡강신문=하얼빈) 비리행위를 일삼으며 주택을 42채나 사들일 정도로 재산모으기에 열을 올리던 한 지방관료가 당적과 당직을 박탈당했다.

  연합뉴스는 중국신문망을 인용해 중국 광동성 기률검사위원회(기률위)는 전날 장존옥 심수시 전 정법위원회 서기의 '기률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당적과 당직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전 서기는 1983년부터 31년간 심수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물관리국장, 룡강구 서기, 환경위원회 주임 등을 거쳐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서기에 오른 전형적인 지방관료다.

  기률위는 장 전 서기가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뢰물을 받아 챙긴것은 물론 도박에 가담하고 간통을 하는 등 심각한 기률위반행위를 일삼았으며 새 지도부가 들어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는 중에도 비리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지 매체는 장 전 서기 일가가 42채의 주택을 사들이고 예금과 주식 등 2억원이 넘는 재산을 모았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심수시 기률위는 장 전 서기의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고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처벌을 받게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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