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풍습으로 인한 아프리카 소녀들의 인권침해가 국제적이슈로 되고있는가운데 조혼비률이 높은 아프리카 중동부 말라위의 피터 무타리카 대통령이 조혼반대법안에 서명했다고 프랑스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라위 의회는 이날 의회가 결혼년령을 18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킨지 두달만에 무타리카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리처드 음소워야 의장은 《치렬한 찬반론쟁으로 기대했던것보다 오래 걸렸지만 이제 대통령이 그 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가들은 말라위가 세계에서 조혼비률이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이며 결혼년령이 16세로 정해져있었지만 신부 10명중 9명은 어리다고 말했다. 말라위 국가통계청의 2012년 조사결과 전체 녀성가운데 19살 이전에 결혼한 녀성비률이 무려 49.6%에 달했다.
새 법은 18세 이하의 신부와 결혼하는자는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시민교육·사회력량강화 재단 밀리엄 칠렘바 국장은 《어린 신부들은 부모로부터 조혼을 강요당한다. 많은 부모들은 교육비를 댈 능력이 없어 자녀들을 일찍 결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결혼때 신부의 출산 및 로동력의 대가로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소위 《신부대(지참금)》를 지불하는데 이것이 조혼의 한 요인이 되고있다.
인구 1500만명인 말라위는 1인당 하루 평균소득이 1딸라에 불과하고 국가예산의 절반을 해외원조로 채우고있는 가난한 나라다.
유엔은 지난해말 조혼풍습이 남아있는 정부들에 조혼을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1500만명이 《소녀신부》로 되고있고 그 중 3분의 1 이상이 15세 이전에 결혼한다.
UNICEF는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녀성들은 학업을 이어갈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가정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은 커진다》며 《10대 소녀들은 임신이나 출산과정에서 20대 녀성보다 사망 가능성이 크며 출산한 아기들은 사산아이거나 생후 1개월안에 사망할 위험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