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국제 혹은 지역 항공편을 리용해 수도공항을 거쳐 타국 혹은 타지역으로 갈 경우 수도공항에서의 체류시간이 24시간 미만이고 공항통상구 제한구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더이상 국경검문수속을 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지상근무일군이 탑승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수집시간도 기존의 일인 45초에서 10초로 축소된다.
그리고 국적 제한없이 모든 외국인과 내지 주민, 향항오문대만 주민들 모두 “체류 24시간 미만 국경검문수속 편리화”혜택을 향유할수 있다.
항공편 항선범위에는 제3국과 기타 지역으로 가거나 혹은 출발국으로 돌아가는 환승항공선이 모두 포함된다.
편집:심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