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국제공항
6월부터 김포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가는 중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5일간 서울 등 다른 지방에서도 머무를 수 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회의'를 열어 "김포공항을 환승관광무비자제도 입국공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포공항이 환승관광무비자제도 입국공항으로 선정되기는 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대구에 이어 7번째이다.
이에 따라 외국 관광객은 6월 1일부터 최종 목적지인 제주로 향하기 전 김포공항에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5일간 공항 인근지역을 돌아볼 수 있다.
법무부는 "서울 도심의 접근성이 좋은 김포공항은 중국 관광객이 선호해 서울·수도권 지역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덜고자 비자 출입국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거주지역 한국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2일 양천구 목동에 개설해 시범운영 중인 '전자비자센터' 규모와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