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가 24일 형법수정안 9번째 초안 수정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두번째 심의안은 아동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앞서 초안은 유괴당한 녀성과 아동 매수행위와 관련해 매수당한 녀성의 의지에 따라 그의 원적지 귀환을 저애하지 않고, 매수당한 어린이를 학대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구제를 저애하지 않는 용의자는 가볍게 처벌하고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부분적 상무위원회 성원은, 아동매매행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나 처벌 면제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그들의 의견을 감안해 초안 두번째 심의안은 처벌 경감, 처벌 면제 결정을 삭제하고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전국인대법률위원회 교효양 주임위원은, 유괴당한 아동을 매수한후 학대행위가 없고 그에 대한 구출행동을 저애하지 않을 경우 용의자에 대해 “가볍게 처벌하거나 또는 처벌을 면제할수 있다”는 규정을 “가볍게 처벌한다”고 수정할것을 건의한다고 말하였다.
편집:전금화